김포 공인중개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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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율 및 한도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김포시의 공인중개사 수수료 요율 및 한도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는 주택 거래 시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매매와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상한요율은 1천분의 6이고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1천분의 5이며 중개수수료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김포시 오피스텔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도입니다. 매매 및 교환은 1천분의 5이고 임대차는 1천분의 4입니다.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지 및 상가 등 그외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한도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입니다. 김포시 부동산 중개보수 한도 및 요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X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 김포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바로가기
https://www.gimpo.go.kr/portal/contents.do?key=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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