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행복택시 이용방법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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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행복택시
군위 행복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교통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운행되는데요. 마을별 4~30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군위군 행복택시 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마을 대표 또는 행복택시에 이용 신청을 하시고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요금은 1인당 1,000원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군위군청 경제과 교통행정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54-380-6254입니다.
군위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unwi.go.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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