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부동산 매매 등의 중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은평구, 동작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의 중개 보수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주택 부수토지 및 주택분양권 포함)
주택 매매 및 교환의 경우 5천만원 미만 거래금액의 경유 상한요율은 6/1000이고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15억원 이상의 경우 요율은 7/1000이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매매, 교환 이외의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은 요율이 5/1000이고 상한액은 20만원입니다.
오피스텔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 매매 및 교환의 경우 5/1000이고 임대차 등은 4/1000입니다. 그 외에의 경우에는 9/1000가 적용됩니다.
토지, 상가 등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9/1000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중개보수 적용기준입니다. 보수액은 한도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개 수수료 계산기
중개보수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3.06.14 |
---|---|
다나와 가격비교 사이트 바로가기 (0) | 2023.06.09 |
제주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안내 (0) | 2023.06.04 |
CGV 구로 영화관 상영시간표 및 주차 요금 (0) | 2023.05.23 |
MBC 에브리원 방송 편성표 (0)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