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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수수료(주택)
인천광역시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 요율표입니다. 주택의 매매와 교환의 경우 15억원 이상은 7/1000입니다. 주택의 임대차의 경우 15억원 이상은 6/1000입니다. 상한요울과 한도액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수수료(주택 외)
인천 지역의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 한도 요율표입니다. 토지, 상가, 공장 등의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의 0.9%이내입니다. 오피스텔은 매매와 교환의 경우 수수료 상한은 5/1000이며 임대차 등은 4/1000입니다.
중개물건 실비 청구 범위 및 기준
공부 열람 대행, 제증명 발급, 교통비 및 숙박료 등 실비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물건 확인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금액과 지불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정보
https://www.incheon.go.kr/build/BU0601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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